충남 서천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지현(34)에게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더불어 1심에서 기각됐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요청했다.
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한 달 전부터 도구를 준비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철저히 계획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해 범행의 폭력성과 잔인성이 크다"며 "수사기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 방지를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지현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무기징역 선고 자체가 피고인이 사회로부터 격리돼 교화하는 효과를 가져 별도의 전자장치 부착이 불필요하다"며 "피고인은 폭력 등 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인데, 재범 위험성을 낮게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 점을 고려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말했다.
이지현은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쯤 충남 서천군 사곡리 한 인도에서 처음 본 4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지현은 이 여성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한밤중 거리에서 무차별적인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건 한 달 전부터'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메모를 남기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사건 장소를 여러 차례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이지현의 1심 결심공판에서 이지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목적이나 동기 없이 이뤄진 범죄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재범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는데, 검찰은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지현 측 역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돌연 항소를 취하했다. 항소심 선고일은 내달 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