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버 제한법' 발의, 野 "국회 입틀막법"

입력 2025-10-12 19: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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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 회의장 떠나면 종결' 담겨…"일당 독주 막는 김대중 정신 훼손"

28일 국회 본회의에
28일 국회 본회의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된 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정 수의 국회의원이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 입틀막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일정 수준 이상 의원이 본회의장을 떠나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현재 179명)의 동의를 거쳐야 끝낼 수 있다.

국민의힘이 최근 민주당 발의 법안을 겨냥해 대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나서자, 이를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소수의 최후 수단"이라며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막기 위해 5시간 넘게 연단을 지켰다. 그로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 장치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중단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입틀막 국회'이자 '의회 독재'"라고 주장했다.

그는 "악법이라도 유리하면 밀어붙이고, 불리한 제도는 없애버리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라며 "국회는 다수의 숫자가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로 운영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틀막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개편 시도는 지난달 25일부터 나흘 간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한 데서 제기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토론자를 제외한 대부분 의원들이 불참한 반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해 24시간마다 본회의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남발을 끊어내겠다"며 관련 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내 소수 의견에 대한 배려 장치가 사라지고 완벽한 일당 독재 체제가 구축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