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성비위 징계 161건 가운데 서울대 18건으로 제일 많아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유사한 성비위에 대해서 대학마다 징계 수위 제각각, 엄격한 기준 적용해야"
최근 5년간 전국 39개 국립대 가운데 성비위 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곳은 서울대로 나타났다. 대구·경북권에선 국립금오공대가 7건, 경북대가 6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성비위 사건이라도 대학마다 징계 수준이 제각각이어서 처분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국 국립대 39곳(4년제·교대·산업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징계 처분이 확정된 성비위 사건은 모두 16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교수(정교수·부교수·조교수)에 대한 징계가 68건이었고, 학생 징계는 67건으로 나타났다.
교수와 학생, 직원을 비롯해 성비위 징계가 가장 많이 이뤄진 대학은 서울대로, 전체 161건 중 18건(11.2%)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상국립대와 전북대가 각 16건, 강원대(12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금오공대가 7건으로 가장 많은 성비위 징계가 이뤄졌다. 특히 7건 가운데 6건이 학생이었고 이들 모두 추행을 저질러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한 건에 해당하는 교수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경북대에서는 6건의 성비위 징계 중 4건이 교수(조교수·기금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건은 직원과 조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수 68명 가운데 9명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다. 25명은 정직·감봉 등 징계를 받고 다시 교단에 복귀했다. 특히 정직 처분의 경우 평균 2개월 수준이었는데, 이는 성비위 당사자가 한 학기가 끝나기도 전에 다시 교단에 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사한 징계 사안이라도 대학별 처분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대의 경우 강제추행'을 저지른 교수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같은 성비위를 저지른 부산대 조교수는 감봉 1개월을 받았다.
같은 학교 내에서도 직급에 따라 징계 결과가 달랐다. 국립부경대에서는 강제추행을 저지른 교수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조교수나 직원이 같은 유형의 성비위를 저질렀을 때에는 '해임' 처분을 내렸다.
강경숙 의원은 "대학마다 유사한 성비위에 대해서도 징계 수위가 제각각"이라며, "국립대학교는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지닌 교육기관인 만큼, 성비위 사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