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24명, 지난해 승인자 수 733명…'역대 최다'
올해도 600명대 예상…김위상, "새로운 재해, 산업 현장 위협"
2019년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됐으나 산업 현장에서의 폭행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폭행으로 인한 산재 승인자는 2019년 424명에서 지난해 733건으로 5년 새 약 73% 증가했다.
올해도 1분기 승인자 수는 167명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단순 추계 시 연말까지 600명 대가 예상된다. 연도별 승인자 수는 2020년 435명, 2021년 465명, 2022년 483명, 2023년 558명 등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지난해 저네 승인자의 약 82%가 '기타의 사업' 분야였다. 여기에는 병원, 교육, 서비스업 등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업종이 포함돼 있다. 이들 근로 현장이 외부인 폭력에 특히 취약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매년 가장 많은 폭행 산재가 발생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만 9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대부분 취객이나 시위대에 의한 폭행이었다. 배달플랫폼업체 우아한청년들에서는 7명이 폭행 산재 승인을 받았다. 가해자는 주로 고객이나 경비원 등이었다.
해외의 경우 일본은 지난해 10월 '고객 갑질 방지 조례'를 제정해 올해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 조례는 고객의 부당한 요구나 폭언·폭행 등 근로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회사·고객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김위상 의원은 "기계·설비에서 발생하는 산재 대신 '분노 조절 못 하는' 사회가 만든 새로운 재해가 근로 현장을 위협한다"며 "직장 밖 폭력으로부터 노동자를 지킬 수 있는 안전망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