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이르면 4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은 피의자 체포가 적법한지, 체포의 계속이 필요한지 심사한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께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부당하게 체포됐다고 주장, 적부심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2인 체제라 운영이 불가능했던 방통위를 정상화하기 위한 호소였을 뿐 정치적 중립을 어기거나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봤다면 체포영장을 검사가 청구할 리도, 판사가 발부할 리도 없다"며 "경찰이 사유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과장된 수사 보고서를 제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6차례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등기, 전화, 팩스로 출석을 통지했기 때문에 소환일에 임박한 고지가 아니었으며 영장 신청 과정에 누락 서류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 체포 시한은 4일 오후 4시까지다. 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다만 적부심사 심문을 위해 법원에 수사 서류와 증거를 접수한 시점부터 심문이 끝나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 걸린 시간은 체포시한 산정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