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이진숙, 무조건 대구시장 나온다…민주당이 후보 만들어준 꼴"[일타뉴스]

입력 2025-10-03 2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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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폭력을 쓴 것도 아니고 '말' 한 걸로 사람 잡아가? 이건 공안정국"
"체포 48시간 끝나기 1시간 전 적부심 심사? 장난하는 건가"
"이진숙 '보수 여전사' 만들어 국민의힘 탄핵 강 못 건너게 하려는 공작"
"추석 앞두고 체포? 살인범급 아니면 안 하던 일, 인간적 도리도 무너졌다"
"김현지 의혹 덮으려는 시도 아냐…민주당에겐 악재, 역풍 불 것 뻔해"

매일신문 유튜브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10월 3일 금요일 방송.

-방송: 10월 3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하 조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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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연: 이진숙 전 위원장이 면직 하루 만에 수갑을 차는 장면.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줬습니다. 경찰은 이진숙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후 한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라는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겁니다. 또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예정된 조사에 불응했다며 불출석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이 있는데요. 과연 유튜브 발언이 체포까지 해야 할 사안인지 또 출석 요구를 불응했다고 해서 이렇게 자택에서 체포하는 게 맞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조응천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조응천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조응천: 처음 봤고요. 이진숙 전 위원장 키워주려고 민주당에서 작정을 했나? 혹은 경찰이 과잉 충성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

'말'이잖아요. 말, 말. 말한 거잖아요. 말한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이렇게 체포를 해요? 이런 걸 공안정국이라고 그러죠. 더군다나 그 전날까지 정무직 장관급 하던 분이고요.

몇 번 불러가지고 어떻게 안 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발언한 거)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있을 거니까 증거 인멸할 우려 없고, 저 이진숙 얼굴 웬만하면 다 알 겁니다. 도주 우려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글쎄 이 범죄가 과연 성립하느냐, 공직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이게 범죄가 되느냐? 나는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거 발언한 게 작년 9월 뭐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탄핵 들어가니까 탄핵 소추돼 가지고 정직 상태에 들어갔잖아요. 직무 정지 그때 우파 유튜브 방송 나와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진행자 조정연 아나운서. 매일신문 유튜브
진행자 조정연 아나운서.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근데 선거법은 선거가 전제가 되는 겁니다. 당에 선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작년 9월에 그러니까 12월 3일 이후면은 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 이거 탄핵 인용되면 파면되니까 대선이 있을 거니까. 근데 9월 같으면 탄핵보다 세 달 앞선 시점이란 말입니다. (조기) 대선 있을 거라고 이건 점쟁이도 못 맞췄을 거예요.

그러면 4월에 지방 재보궐 선거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아마 시장 군수 몇 명 하고 기초광역의원 몇 명 정도였을 겁니다. 누가 나왔는지 난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했을 리도 만무한 거고. 선거하고 관련성이 없고요.

그리고 제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뭘 가지고 그러나' 그랬더니, 공직선거법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에 해당되느냐, '직무와 관련해서 혹은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할 수 없다.' 이거 위반하면 징역 5년 이하.

그런데 '직무와 관련' 혹은 '지위를 이용'이 돼야 되거든요. 직무 관련 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기자들 불러놓고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우파 전사를 양성해야 된다' 하면서 공식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직무 정지되고 난 다음에 유튜브 나가 가지고 한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조응천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조응천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그다음 두 번째. 선거에 영향을 미쳤느냐, 지위를 이용해서. 이게 보면 그런 겁니다. 저 교부금 같은 거, 자기 재량 범위 내에서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고.

그다음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선거법 86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뭔지를 그 7항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선거구민한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 홍보하는 거, (법 조항) 1호.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거, (조항) 2호. 정당 후보자 지지도 조사 이를 발표하는 행위, (조항) 3호. 국가 또는 자치단체, 이건 선거 기간 중이어야 해. 이건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해당이 안 돼요. 지금 이게 어디에 해당하죠? 난 공직선거법에 해당하는 걸 못 봤어요.

다만 공직선거법 9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 위반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 위반은 벌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7월인가 감사원에서 이진숙 위원장한테 주의 처분을 한 게 있어요. 대개 감사원 주의하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

이게 심하다 그러면 고발을 해야 될 것이고 그보다 덜하다 그러면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봐도 선거법에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주의하십시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 같습니다.' 이걸로 그냥 끝난 거야.

조응천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조응천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그다음 국가공무원법 정치 중립 위반, 정치 운동의 금지. 이건 3년 이하의 징역인데 뭔가 찾아봤더니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정당 가입할 수 없다(예요). 아니잖아, 아니죠. 두 번째 선거에 있어서 선거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특정 정당, 특정인 지지 반대 위에서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것. 1번 투표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하는 거, 아니죠? 2번 서명 운동 주제 권유하는 거, 아니죠? 문서 도서 게시하는 거, 아니죠? 4번 기부금 모집하는 거, 아니죠? 5번 타인한테 정당 기타 정치 단체에 가입하게 하는 거, 아니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뭘 가지고 이게 범죄가 된다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체포영장을 신청했을 때 여기에 서명한 검사와 체포영장 발부해 준 판사가 도대체 이걸 찾아보고 서명을 했나. 나는 이거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체포 적부심 신청을 했잖아요.

근데 그 심사가 내일 오후 3시래. 체포영장으로 집행이 되면 몇 시간? 48시간. 어저께 4시 40분인가 체포됐죠, 집 앞에서? 그러면 그때부터 카운팅 해요. 그러면 내일 4시 40분이야. 근데 3시에 체포 적부심을 한대. 48시간 다 채워서 47시간째 하는 거야. 이거 하려면 오늘 해야 돼요. 난 모르겠어.

진행자 조정연 아나운서. 매일신문 유튜브
진행자 조정연 아나운서.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조정연: 오늘 못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조응천: 모르겠어요. 어쨌든 법에는 최대한 조속하게 적부심을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거 왜 오늘 안 하지?

▷조정연: 이렇게 48시간 동안 끄는 경우도 있나요?

▶조응천: 아니 대개 보면 48시간 정도쯤 됐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신청합니다. 할 마음이 없었으면 이거 체포영장 잘 안 해요. 언젠가 보니까 민주당 쪽 패널들이 나와 가지고 '아니 조희대가 633 원칙을 그렇게 강조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도 633 원칙에 맞춰 가지고 빨리 하자는 건데 경찰이.

근데요 633은요. 1심 6개월, 2심과 3심이 3개월. 합 12달 안에, 1년 안에 재판을 끝내라는 거고요.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대통령 선거날로 계산을 하면 6월 3일부터 6개월이면 12월 2일이에요. 12월 2일이야, 3일이야. 어쨌든 12월 2일 아니면 3일에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그전에 사건 처리하면 돼요. 두 달 남았어요. 뭔 얘긴지 난 모르겠어요.

조응천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조응천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적어도 정무직 장관급 그저께까지 장관급 하던 사람, (정치적) 말했다는 거 가지고 말을 꼬투리 잡아서, 범죄가 되지도 않은 걸로 나는 확신하는데, 그런 걸로 체포영장을 들고 가서 집행을 했다? 그러면 이거 구속영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영장이 안 나올 거다. 나는 100%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나는 민주당이나 혹은 용산에서 전략을 세웠나?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영원히 못 건너게 하려고,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진숙 전 위원장도 강성 쪽에 속하고 친윤 쪽에 속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수 여전사. 이런 분을 대구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거의 확정시켜 줌으로써 내년 지방선거에서, 확실한 데는 대구·경북밖에 없다고들 다들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하도 'X판'을 쳐서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조응천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조응천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그 전한길이 자기가 대구시장 후보를 양보하겠다고 하는 이진숙한테 온갖 고난을 당하는 대서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 보임되자마자 하루 만에 탄핵이 들어가요. 하루 만에 무슨 헌법 법률을 어겼다고 탄핵을 해, 그게 기각됐어. 정권 바뀐 다음에 나가라 하니까 안 나가니까 아예 법을 바꿔서 책상을 빼버리네. 이것도 처음이야.

그리고는 나간 다음 날, 되지도 않는 체포영장으로 또 들고 가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건 검사가 잘라야 될 거고 검사가 기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검사가 요즘 까만 넥타이 매고 오잖아요. '마음대로 해라. 경찰 여러분 오죽 잘 알아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나는 보지도 않고 사인합니다' 하고 보낼 수도 있어요. 요즘 배째라 심정일 겁니다.

조응천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조응천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그러면 저기 법원 가면, 참 이게 쇼야, 쇼. 그렇게 해서 이진숙 전 위원장의 정치적 체급을 있는 대로 키워주고 대구시장 후보 국민의힘에 확정을 시켜서 계속 국민의힘을 강성 일변도로, '윤어게인'으로 가게 함으로써 탄핵의 강을 영원히 못 건너게 하고, 내란 세력으로 놔두고 샌드백 치듯이 계속 때리려고 머리를 몇 번을 꼬아가지고 이런 짓을 했나? 허허 참 신기하죠.

▷조정연: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조응천: 그렇게 꼬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꼰다니까. 얼마나 이해가 안 되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조정연: 자 그러면 내일 진행될 체포 적부심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진행자 조정연 아나운서. 매일신문 유튜브
진행자 조정연 아나운서.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조응천: 뭐 3시에 하는데, 나 웃기지도 않아. 그거 한 1시간 있으면 체포 시간 끝나잖아요. 그때 해 가지고 실익이 뭐야. 일단 그게 좀 웃기고.

두 번째는 아마 적부심 하는 동안에 48시간 맞춰가지고 구속영장 신청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체포 기한이 그때 거의 임박하거든요. 자칫 잘못 놓치면 석방을 해야 되니까 뭐 적부심이야 뭐 대충 하고, 어쨌든 구속영장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정연: 네 사실 이번에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 발언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위원장은 이렇게 체포를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조응천: (민주당 입장에서) 임은정은 착한 정치 개입이고 이진숙은 말도 안 되는 나쁜 정치 개입이니까. 그렇죠? 임은정은 우리 패니까, 피하 구분을 확실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에서 상대방 적의 편을 드는 놈이 더 밉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양 진영 간 똑같습니다. 그래서 박찬대가 날아갔고 한동훈이 지금 미움을 받고 있는 거죠.

▷조정연: 네 다음 문제로 보면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되는 경우 아까 전에도 없다고 하셨는데요.

조응천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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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아니 그러니까 '금품 살포를 했다' 혹은 '전당대회 때 엎어버렸다', '폭력을 했다' 뭐 이렇게, '말'이 아니고 중대한 선거 사범이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말한 거 가지고는 안 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 있는 게 어디 도망가냐고. 증거 인멸할 게 없지, 자기가 그냥 나가 가지고 얘기 다 한 건데.

▷조정연: 네 사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도 과거 검찰 소환을 여러 차례 거부했지만 체포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등 4개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총 5차례 불응했는데도 체포되지 않았던 건데요. 같은 소환 불응인데 왜 이번만 다르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응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소환 불응은 '정치 검찰의 그 소환 자체가 불법이고, 소환 자체가 야당 탄압이기 때문에 나는 그건 안 간다'잖아요.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그 뭐 뻑 하면은 뭡니까? 아예 재판 안 나갑니다. 단식하고 있어서 안 나가고요. 본회의가 있어서 안 나가고요.

그리고 항소하고 상고되면 소송 서류 접수 통지서를 받아야 그다음 절차가 진행되는데 그거 폐문부재(우편물이나 법원 서류 등이 수취인이 집에 없거나 문이 잠겨 있어 전달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질질 끌어가지고 선거법 결국은 1심은 2년 2개월, 2심은 4개월인가? 5개월인가? 이렇게 끌었던 거 아닙니까? 재판정 안 나갈 때는 수도 없습니다.

조응천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조응천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들지 않더라도 송영길 대표 있잖아요. 송영길 대표가 전당대회 때 돈 봉투 뿌려가지고 구속이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민주당 의원하고 황운하 의원,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전용기, 이거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6번에서 8번에 걸쳐 소환 요구했는데 '의정 활동 때문에 안 된다. 협의 안 됐다.' 모두 불응했습니다.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 사건 자체가 묻혀버렸어요.

이제 검찰 수사권 없죠. 거기다 계엄으로 검찰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여당 국회의원 5명 그때 불응했는데 '지금 나오세요, 조사받으세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까만 넥타이 메고 나갔다고 막 그러는데. 지금 이 와중에 '민주당 의원 4명하고 황운하 의원까지 5명 그때 못했던 거 이제 합시다'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당은 부르면 이게 정치 검찰이야. 근데 이진숙은, 야당은 아니지만 어쨌든 야권 진영에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구 굴려도 되는 거지.

▷조정연: 네. 사실 이번 이렇게 체포된 시점이 추석 연휴 직전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현지 실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의혹이 짙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응천: 이거 한다고 그게 파묻어질까요? 근데 그거하고 이건 완전히 딴 거예요. 딴 거고. 그거는 그냥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지, 저는 큰 상관없다고 봅니다.

조응천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조응천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다만 이진숙 위원장을 체포한 것이 용산이나 여권에 좋은 호재냐? 좋은 뉴스면 이걸 풀어가지고 김현지를 덮는 게 말이 되지. 근데 이거 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악랄하게 털었다? 이게 호재예요? 이건 별개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해도 해도 너무한다. 김현지는 국감도 안 나가고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숨을 곳이 없다' 이렇게 협박하고. 거기다가 이진숙 그만두지, 그다음 날 쳐들어가지고 붙잡아? 이게 엮여서 더 안 좋게 될 가능성이 쉽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김현지를 덮기 위해 이진숙 체포를 쓸 수가 없어. 딴 걸 해야 돼, 아시겠죠?

추석 직전 체포는 제가 90년대 초 검사 시절 노태우 대통령 때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사례가 있어요. 기각 사유가 '추석이 다 되었으므로'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명절 때 가족들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재청구를 했어요. '연휴가 끝났으므로' 발부가 됐습니다.

지금 보면 '무슨 장난하는 거야?' 할 수 있지만 그만큼의 배려, 인간의 도리를 하게끔 하는 여유가 있었어요. 추석 직전은 정말 현행범이나 강력사범 아니면 안 합니다. 아니면 수배. 이건 말도 안 되지.

진행자 조정연 아나운서. 매일신문 유튜브
진행자 조정연 아나운서.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조정연: 말도 안 된다고 하셨고. 또 아까 전에는 이진숙 위원장이 대구시장으로 갈 대서사를 만들어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조응천: 저는 그걸 그렇게까지 지금 만드는 건가. 그래서 당분간 국민의힘이 탄핵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계속 내란몰이, 내란무새로 두드려 패가지고 캐시카우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계속 국힘을 꽁꽁 묶어버리려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건가.

▷조정연: 그렇다면 이진숙 위원장이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조응천: 저는 정말 한다고 봅니다. 애초부터 탄핵 들어갈 때부터 저는 '이 양반 그쪽으로 방향 잡았다'고 봤어요. 딱 각이 그러던데.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이진숙 위원장이 대구시장)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서사를 만들어 줬으니까, 국회의 다른 의원들은 이만큼 두드려 맞지 않으면 (선거 나오기) 힘들지. 이렇게 두드려 맞을 수나 있겠어요?

※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