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들이 낮술·노래방 난동…경찰까지 출동했다

입력 2025-09-30 20:38:21 수정 2025-09-30 20: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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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 3명이 낮 시간대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소란을 일으켜 경찰까지 출동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이들 판사에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고 경고 처분을 권고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 26일 A 부장판사를 포함한 제주지법 소속 부장판사 3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6월 28일 행정관 1명과 함께 근무 시간 중 술자리를 가진 뒤 노래방으로 이동했다. 당시 술 냄새가 심하다는 이유로 업주가 퇴장을 요구했지만 버티는 과정에서 소란이 벌어졌고, 결국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는 해외 전출을 앞둔 행정관의 송별회 자리였으며, 해당 행정관은 휴가를 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품위유지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며 "엄중히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관련된 판사 중 한 명은 별도로 변호사 3명에게 회식비 후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법원에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은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해당 법관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엄중 주의촉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제주지방법원이 더욱 신뢰를 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