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첫 재판을 중계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한 전 총리에 대한 1회 공판기일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란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은 중계해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국가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 일부를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재판을 열고 중계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이 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일반 국민이 볼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