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 마련
특수교육대상자 학습권 보장·차별 해소 기대
경북도의회 윤종호 도의원(국민의힘·구미)은 지난 23일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차별 없이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다.
경북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경북의 특수교육대상자는 6천560명으로 전체 학생 수 대비 2.2%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0.2% 증가했다. 이 가운데 4천978명(75.9%)이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어 제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해 2월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는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각급 학교장은 통합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통합교육 책무 ▷일반학교 통합교육 계획 수립·시행 ▷시설·설비·교재·교구 구비 ▷특수교육교원 배치 및 교원 연수 강화 ▷통합교육지원단 구성·운영 ▷순회교육 등이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가 개별 요구에 맞는 지원을 받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윤종호 도의원은 "통합교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특수교육대상자가 잠재력을 발휘하고 또래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만큼, 경북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하며 교원과 학교 현장의 부담 경감과 지역사회의 포용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월 2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