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KT 무단 소액결제' 중국인 남성 2명 내일 구속 송치

입력 2025-09-24 15:23:41 수정 2025-09-24 15: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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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용의자인 중국 국적의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중국교포 A(48)씨를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중국교포 B씨를 긴급체포했다. 사진은 검거 장면. 연합뉴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용의자인 중국 국적의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중국교포 A(48)씨를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중국교포 B씨를 긴급체포했다. 사진은 검거 장면. 연합뉴스

경찰이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 중국인 40대 남성 2명을 25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들을 검거한 지난 16일 평택항 인근에서 이들이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 몰래 빼내려던 박스 2개를 발견했고, 이 안에 통신장비 27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보 당시 핵심 프로그램이 담긴 노트북이나 대포폰은 이미 중국으로 반출된 상태였고, 구체적인 행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에 쓰인 초소형 기지국 펨토셀 장비는 남아 있었다. 경찰은 알려진 것과 달리 KT에서 쓰였던 게 아니라 해외에서 만들어져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함께 붙잡힌 피의자 류 모 씨는 해킹으로 확보한 상품권 2억 원가량을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천만 원가량을 자기 몫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국내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했다.

이 과정에 중국 국적의 환전소 업주도 관여했는데 경찰은 불법 자금이라고 의심하면서도 송금을 도운 혐의로 업주도 함께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