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심 전 총장의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심 전 총장의 자택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3월 심 총장,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 전 총장 자녀가 지난해 자격 요건이 미달한 상태에서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지원해 채용됐고, 퇴사 이후 이달엔 외교부 공무직 채용에 최종 합격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사세행 측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의 심 총장 딸 채용이 뇌물 공여에 해당하고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채용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심 총장 아들이 고등학생 시절 받은 민간 장학금도 심 총장이 아들 학교의 교장에게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심 전 총장의 딸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고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이미 검증을 거친 내용이라며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반박했다.
고용노동부는 심 전 총장의 딸 A 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립외교원이 채용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외교부 채용 과정에서는 A 씨 채용을 위해 1차 최종 면접자를 탈락시켰다는 의혹, A 씨가 합격한 채용 공고가 A 씨에 유리하게 변경됐다는 의혹 등이 있었으나 모두 확인되지 않아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