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 중 일부가 성매매에 연루되는 사례가 이어지자, 현지 주재 한국대사관이 공식 경고에 나섰다. 대사관은 성매매가 현지 법으로 중범죄에 해당하며, 국가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3일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대사관은 지난 18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지문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증가하며 일부 여행객들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 언론에 보도됐다"며 "라오스를 방문하는 몇몇 우리 국민도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는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라오스 내 동포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성매매 범죄는 라오스 법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임을 유의해 (성매매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라오스 법률은 성매매 행위와 이를 알선하거나 조장한 자, 성매매 구매자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3개월에서 1년의 징역이나 구금,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성매매가 인신매매 피해자와의 합의로 이뤄졌더라도 인신매매 범죄로 간주돼 5년에서 10년의 징역형, 벌금, 재산 몰수 등의 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매매의 경우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15~17세 아동은 1~3년, 12~14세는 3~5년, 11세 이하 아동은 10~15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이 가능하다. 또 타인에게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며, 3개월~2년(아동 대상일 경우 6개월~3년)의 징역과 벌금형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작성자는 라오스의 한 성매매 업소를 방문했다며 "한국 돈으로 1만4000원짜리 철창에서 '숏 타임'을 즐기고 왔다. 자기 말로는 19살이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성년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들이다. 한 이용자는 "철창으로 된 시설의 작은 방에서 5∼7명의 여자가 자고 있었는데, 가격은 50만∼70만킵(약 3만∼4만원) 정도였고 대부분이 12∼19살로 보였다"고 전하며 위치까지 공유했다. 이러한 후기글들 중에는 성매매 여성의 불법 촬영 사진이 포함된 글도 있다. 그중 다수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올린 것으로, 상대방의 얼굴이 절반만 가려져 있기도 했다.
아울러 한국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자국민이 해외에서 성매매에 가담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를 올린 사람들에 대한 범죄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년 동안 성 구매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 25.8%가 '해외에서 성매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해외에서 성매매하면 국내에서도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43.3%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