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체납자 "재산 없다"더니…집에서 쏟아진 현금과 명품가방

입력 2025-09-23 13: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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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체납한 중국인 집에서 압수한 현금과 명품가방. 부천시 제공
지방세를 체납한 중국인 집에서 압수한 현금과 명품가방. 부천시 제공

경기 부천시가 외국인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과 명품가방 등 1천200만원을 징수했다. 외국인이 내지 않은 지방세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부천시는 11월 30일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부천시에 등록 외국인이 계속 늘어나면서 지방세 체납액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기준 부천시 등록 외국인은 3만 871명으로, 부천 전체 76만 2천192명의 4%이다. 지난 1월 기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4천563명에 체납액은 7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1.2%를 차지했다.

부천시 체납기동팀은 지난 17일 중국 국적의 A씨의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액 1천200만원을 전액 징수했다. 건설업을 하던 A씨는 넓은 빌라에 살고 있었지만,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다.

부천시는 가택수색 과정에서 A씨가 국세청 세금추징으로 인해 사업을 정리하고, 보유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해 조세회피한 정황을 확인했다. 시는 현금과 명품가방 등을 압류했으며, A씨의 아내는 결국 체납액 1천200만원을 계좌로 송금했다.

부천시는 앞으로 외국인 체납자의 체납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현지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밀집 지역과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로 체납안내문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자에게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엄정한 징수 절차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체납자는 거주지 이전이 잦고 출국으로 관리가 어려워 징수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지난 3년간(2021~2023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는 2021년 373억원, 2022년 409억원, 2023년 434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체납 건수도 2021년 87만 7천건, 2022년 90만 7천건, 2023년 93만 1천건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