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발의…처음부터 끝까지 위헌"
"법무부가 판사 고른다? 선수가 심판 뽑는 꼴"
"사법부 무력화, 민주주의 무너진 베네수엘라·필리핀 따라가나"
"전현희·박주민 전부 법조인 출신…법 공부 안했거나 개딸 말만 듣는 것"
"김문수 뽑은 40%는 국민 아니냐…내란몰이로 국힘 몰아가는 것, 옳지 않아"
-방송: 9월 19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하 조응천)
▷조정연: 자 그런데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법을 다시 발의했는데요. 이번에는 국회 추천권을 빼고 법무부와 판사회 변호사 협회가 참여하는 후보 추천위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논란을 하나씩 짚어보자면 국회 대신 법무부가 들어왔지만 역시나 행정부 개입 자체가 위헌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있고요. 그리고 특정 사건만 신속, 특별히 다루는 것은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그리고 양형 제한은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점 등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짚어보겠는데요. 민주당은 국회 추천을 배제해서 위헌 논란을 피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법무부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행정부 개입이 더 강화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사법부 독립을 더 훼손하는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조응천: 더 훼손하고 덜 훼손하고 할 게 없어요. 그 헌법에 보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101조에 나와 있고 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헌법, 법률, 양심. 이 세 가지 가지고 법원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건드리지 마라'는 얘기가 돼요.
지귀연 재판장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요. 마음에 안 드니까 저거 어떻게든 바꿔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수사를 재판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마음에 안 든다고 입법 권력이 사법 권력한테 강압적으로 해 가지고 재판부를 바꾼다? 여기에 법무부가 들어가냐 마냐, 그래서 국회가 빠지고 법무부가 들어가서 위헌성이 없어졌다? 그 자체로 위헌적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있잖아요. 그분 구속됐습니다. 그분 구속 사유 중에, 구속 범죄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2015년도에 통일진보당 의원들이 당이 해산이 되면서 배지가 날아갔어요. 그런데 지위 확인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양승태 대법원장이 1심 마치고 2심 갈 때 서울고등법원장한테 '이 사건 A 재판부에 좀 보내주고, 주심은 B 판사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라'라고 얘기했다는 걸로 직권남용으로 구속이 됐어요.

또 하나 더. 현직 대법관이 유일하게 탄핵 소추가 발의된 분이 신영철 전 대법관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뭐냐. 2008년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을 했었어요. 그때 MB 초창기에 쇠고기 광우병 촛불 시위로 난리가 났었죠. 근데 중앙지법 법원장으로서 사건이 중앙지법에 오니까, 이 촛불 시위 사건을 보수 성향의 특정 재판부로 몰아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언론이 보도가 되고 여러 증언이 나왔어요. 그때 판사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무작위 배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법원장이. 그래서 제5차 사법파동이 생겼어요.
앞서 말씀드린 양승태 대법원장의 통진당 사건 때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전 대표가 '군사 정권 때도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때는 사법부가 힘이 없어 가지고 그랬다. 하지만 지금 민주화되고 난 다음에 사법부가 이렇게 한다는 게 참담하다. 어떻게 배당에 관여를 하냐' 했어요.
신영철 대법관 때는 이 탄핵 발의를 민주당이 야권들을 다 합쳐 가지고 탄핵 발의를 했는데 그때 박지원 의원은 신 대법관이 사건 배당 적법 절차를 위반했고 법관들의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도 배당에 내부적으로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이 관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한 사람은 구속이 되고 한 사람은 탄핵 발의가 됐어요. 그때 민주당에서는 이거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탄핵 발의하고.

그러면 지금은 뭡니까? 대법원장도 아니고 법원장도 아니고 국회예요. 외부(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그 자체로 이거는 사법부의 독립, 삼권 분립을 저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위헌이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법부는 사법행정에 의해 돌아가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 잘하면 된다. 공정한 재판 하면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뭐라고 하지 마.' 그게 헌법 정신이에요. 근데 국회를 빼고 정파적인 국회를 빼고 법무부를 넣었으니까 위헌 요소가 제거됐다?
전현희 최고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분 변호사인데. 법원 내부에서 그렇게 해도 구속이 되고 탄핵이 발의가 되는데 이건 외부(입법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국회가 관여를 하냐, 법무부가 관여를 하냐. 이건 차이 없고요.
법무부가 관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법무부는 검찰을 지휘합니다. 검찰이 뭐 합니까? 곧 없어지겠지만, 어쨌든 수사하고 기소를 담당하잖아요. 수사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재판할 판사 구성에 관여를 한다. 이거는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꼴이에요.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이게 위헌성이 제거됐다? 나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박주민 의원 역시 변호사입니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사건 배당 절차에 국회가 관여하겠다는데 이게 뭔 재판권 침해고 이게 위법인지 모르겠다.' 민주당에 그 법조 출신 의원들 헌법을 안 배웠습니까? 아니면 개딸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동안 배웠던 거 다 무시하고 전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위헌이야. 이거 하나하나 다 얘기해 볼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조정연: 하나하나 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또 사건을 무작위 전산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고 판사들의 양형 권한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과 피고인의 공정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건데요.
▶조응천: 당연하죠. (원래) 무작위로 배당이 돼가지고 주심 재판부가 정해지고 주심 판사가 정해져요. 누가 힘을 써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무작위 배당은 컴퓨터 돌려가지고 (하는데) 그건 내 팔자야. 판결이 나와도 내 팔자야. '불만이면 항소를 해, 상고를 해'하는 거예요.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거기서 바로 잡으면 돼요.
근데 지금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국회가 나서 가지고 우당탕퉁탕 하더니 외부에서 추천한 사람들로 1배수, 2배수도 아니고 1배수. 딱 이 사람 무조건 여기 재판부로 임명해라? 아니 왜 저 사람이 내 재판을 해?' 평등하지 않죠. 공평하지 않죠.
그리고 직권으로 감경하는 거 있죠? 그걸 작량 감경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다. 헌법 제103조에 나와 있습니다.
내 양심은, '이 사람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인데 초범이고 또 피해자한테 피해 다 회복시켜 줬고, 그 피해자도 처벌하지 말라고 탄원서를 냈어. 그러면 전 이런 동종 전과 여러 개 있고 반성 안 하고 빽빽거리는 사람보다는 이 사람은 깎아줘야 돼'라고 내 양심이 얘기를 한다. 직업적 양심. 개인적인 양심이 아니고 직업적 양심입니다.
그러면 법정형 5년이지만 2분의 1 감형해가지고 2년 반으로 할 수가 있어요. 2년 하고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다고요. 근데 판사가 '내 생각은 그래'라고 하는데, 법에 '감경해 주지 마'? 이거는 헌법 103조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죠.

▷조정연: 또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재판 기간에 대한 건데요. 1심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전에 판결을 내리는 것 아니냐 이런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조응천: 이거 공직선거법에서 따왔는데 공직선거법은 어쨌든 그 만약 선거가 잘못된 거면 당선 무효시키고 빨리 보궐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중략)
▷조정연: 이 법안이 통과되든 안 되든 국민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런 방식이 민주당이 원하는 정치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조응천: 최근에 보면 3대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최근 들어 기각이 잘 안 나와요. 기각하면 지귀연 부장처럼 뒷조사 당하고 어디 술집에 갔다더라, 몇백만 원어치 먹었다더라 어쨌더라 조리 놀림을 당할 수가 있거든. '아 내가 왜 그렇게 타깃이 돼야 돼'라고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노리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게 초유의 광경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특별재판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광복 직후에 반민특위에서 특별재판부가 있었고요. 4.19 직후 제2공화국 때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 근데 그거 두 개는 헌법 부칙에 근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둘 다 대혼돈 시대 아니면 혁명 상황이에요.

하나 더 있어요.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5.16 군사혁명재판부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그게 헌법에 없어요. 그때는 혁명이야. 그냥 밀어붙였다고. 그리고 그 직후 그다음 해에 개헌을 하면서 '혁명 재판부에서 재판한 건 일반 법원에서 재판한 걸로 본다'라고 또 헌법에 넣었어요. 세 개 다 광복 직후 좌우익이 쓸려다니고 혼란했던 상황 아니면 4.19 혁명, 5.19 혁명, 5.16 쿠데타. 이렇게 혁명적 상황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내란 무새(앵무새)들은 말끝마다 내란, 내란하면서 어떻게든 이걸 혁명적 상황 비슷하게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개딸들을 흥분시키고. 그리고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고 타자화하고. 그리고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불구대천의 상대로 만들어 버리고자 하는 그런 나쁜 의도가 있다.
거기다가 대법원장 탄핵하겠다하고 있잖아요. 탄핵 한번 해보세요. 대법원장 탄핵은 재적 과반수면 통과가 되거든요. 과반수 훨씬 넘는다고. 못 해요. 그거 했다가 헌재에서는 탄핵 (인용) 안 될 거거든. 그러면 역풍을 무지하게 맞는데 파키스탄 무샤라프 대통령,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대법원장을 탄핵했어요. 우리나라가 파키스탄, 필리핀 수준입니까?

대법관 100명 증원한다. 30명 증원한다. 많이 봐줘서 26명 증원할게. 이건 자기 쪽 사람들 넣어가지고 사법부 무력화시키는 건데, 이거 한 데가 어디냐?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헝가리의 오르반. 우리나라가 지금 베네수엘라입니까? 왜 민주주의가 무너진 나라를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고 있냐고요.
그러면서 국민주권, 국민의 뜻이다? 국민주권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주권이라면 좋아요. 지난 대선 때 49%대 41% 정도 됐죠. 그러면 이재명을 찍은 49%만 국민입니까? 김문수를 찍은 40%도 국민입니다. 40%는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회에서 40%의 의견을 들어야죠.
총선 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지역구에서 5%로 차이 났는데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거의 지역구는 더블 이상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 40% 정도 득표를 한, (김문수에) 표를 준 국민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마음에 들어 하냐, 안 들어 하냐를 봐야죠. 그 사람들도 국민이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야 되고요. 그 얘기는 어떻게 듣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걸 대변을 하는 거거든. 근데 어떻게 해요? 강행하잖아. 밀어붙이잖아. 이게 무슨 국민주권이야? 개딸 주권이지. 개딸 주권주의.

▷조정연: 잘 알겠습니다. 결국 전담 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논란 그리고 사법부를 향한 압박,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일타뉴스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