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제에) 해당 안 되는 게 맞나'라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일반적 헌법 원리상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는데, 개헌을 통해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날 나 의원은 김 총리 간 날선 공방을 계속 벌였다. 나 의원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사법부를 흔들고 내란전담재판부 만들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이 모든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바로 위헌적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 의원은 "헌법 8조에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하게 돼 있다"면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권을 장악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위헌정당 해산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본다"며 김 총리에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지금이 이렇게 독재의 상황이라면 100일 이전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며 나 의원의 의견을 반박했다.
나 의원은 "지귀연 판사 쫓아내려고 하다가 내란특별재판부 이야기하다가 위헌 논란이 있으니 내란전담재판부 만든다고 한다, 이거 위헌인가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어떤 대목이 위헌인지 말씀해달라"고 맞섰다.
이와 함께 나 의원은 "김 총리에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말했다. 그다음 이런 말씀도 하셨다. 입법부가 선정한 구조 속에서,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서 사법부는 사법권을 행사한다.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총리는 "사법부가 법을 벗어나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그것을 부정하느냐"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식 공산당 모델하고 똑같다. 선출된 독재"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총리는 "전체 맥락은 국민주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하에서 나왔다는 것이 명료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