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 촬영 신고한다"는 여친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5-09-18 1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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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29)씨에게 "불법 촬영 신고에 대한 두려움과 합의금 요구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5시 10분쯤 대전 자택에서 여자친구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갈등을 겪던 두 사람은 B 씨가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말다툼을 벌였고, 격분한 A 씨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유족에게 큰 상처를 입혀 면목이 없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자신의 행동을 속죄하며 처벌을 달게 받을 마음을 갖고 있고 접견 때마다 참회하는 모습과 사건 발생 후 자수하는 모습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선택한 행동으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고통을 남겨 말할 수 없을 만큼 죄송하다"며 "수용 기간 동안 성실하게 생활하고 반성하며 속죄하고 교화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A 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11일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