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A씨 징역 3년 선고…"임차인에게 막대한 손실 줘"
아파트 8채를 무자본으로 매입해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10월 달성군에 위치한 아파트 8채를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의 전세자금으로 매입한 뒤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임차인들의 전세자금을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대응하다 한계에 이르자 개인회생신청을 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 임차인 상당수가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 관련 이자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등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정신적 고통도 겪게 됐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