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보증금 안 돌려줬다"… 대구 북구 임차인들 경찰 고소

입력 2025-09-16 14:28:37 수정 2025-09-16 16: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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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북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대구 북구의 한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이 "경찰관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냈다.

16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북구 다가구주택 전월세 임차인 3명이 경찰관 A씨를 상대로 "올해 초 계약 끝났으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고소장 제출했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피해 규모는 3억8천만원에 달한다.

이들이 빌린 주택의 소유주는 경찰관의 가족이 소유한 B 법인으로 알려졌다. 임차인들은 경찰관과 B 법인 등 실소유자로 추정되는 이들을 모두 고소장에 명시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곳도 없고, 다음 세입자가 없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이유와 다세대 주택의 소유관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