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안 궁금해?" 초등학생에 신체 사진 요구 남성, 벌금 400만원 '셀프 인증'

입력 2025-09-16 10: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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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글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글 캡처.

스마트폰 메신저 앱으로 초등학생 여학생에게 신체, 잠옷 사진 등을 요구했다가 구약식 처분을 받은 한 남성이 직접 인증하 듯 온라인에 글을 올려 공분을 사고 있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올해 7월 디시인사이드 징역 갤러리에 게시된 '여초딩 절대 건들지 말라'는 제목의 글이 갈무리돼 확산되고 있다. 해당 글의 최초 게시자로 보이는 남성 A씨가 초등학생과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담겼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해당 대화에서 A씨는 밥을 먹고 있다는 상대 초등학생에게 "맛있게 먹고 다 먹으면 연락 줘. 너는 남자친구 사귈 생각 없어?"라고 물었다. 학생이 "잘 모르겠다. 별로 생각 없다"고 답하자, A씨는 "남자 안 궁금해? 손잡아 보고 싶거나 스킨십 해보고 싶고 그런 거?"라고 집요하게 질문했다.

또 A씨는 "뭐해? 뭐 입고 있어? 잘 때 뭐 입고 자?"라고 물었다. 학생이 "티셔츠랑 수면 바지 같은 것"이라고 하자 "궁금하다"며 직접 사진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학생이 자신의 셀카 사진을 보낸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해당 글에서 "잠옷 사진, 셀카 사진, 발바닥 사진 요구했다고 구약식 400만원 나왔다. 부모한테 걸렸다"며 본인이 받은 처분 사실을 인증하는 사진까지 첨부하기도 했다.

해당 사진에 그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구약식 처분은 검찰이 범죄 혐의가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 대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제도다. 주로 벌금 500만원 이하 사건에서 적용된다.

이어진 글에서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한 커뮤니티 이용자가 "성범죄자 되면 무슨 기분이냐"고 묻자 A씨는 "언젠간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나도 주체 안 될 정도로 폭주 중이었다"고 답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에 더욱 부채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