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구형' 나경원…"헌법질서 백척간두에 놓여"

입력 2025-09-16 07: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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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요구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요구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신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데 대해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는 백척간두에 놓여 있다"고 했다.

15일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원의 이번 판결이 그 저지선을 구축해 줄 것을 소망해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애초 기소도, 재판도 이뤄지지 않았어야 할 패스트트랙 재판이 5년 반 만에 결심됐다"며 "혹시라도 책임을 묻는다면 그 당시 원내대표였던 저 나경원에게만 책임을 물어달라며 재판부에 최후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 당시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제 통과를 좌파 장기 집권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판단하고 무리하게 강행했다"며 "우리는 구호 제창, 연좌 농성, 철야 농성으로 그 정치적 의사표시를 했고 국민들께서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공감해 민주당이 스스로 이를 철회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그것은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오히려 빠루, 해머 반입 등 폭력적 행위로 맞서며 물리적 충돌을 유발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기소로 이어졌다"며 "결국 이 기소는 소수당이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행위를 완전히 위축시키고 민주당의 의회 권력 남용을 넘어선 독재에 날개를 달아주어 지금 의회에서 벌어지는 의회민주주의의 패퇴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툭하면 경호권 발동을 운운하며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하거나 퇴장을 명하면서 일방적 표결 강행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다"며 "의회는 더 이상 의회가 아니다. 다수의 폭거와 의회의 외피를 입은 의회독재만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민주당은 대놓고 대법원장 사퇴를 외치고 내란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 운운하면서 사법독립쯤은 깡그리 파괴하려는 발상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통탄할 일"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검찰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