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다 숨진 고(故) 이재석 해경 경사의 동료들이 경찰서장과 파출소장에게 사고 관련 경위를 함구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15일 이 경사가 혼자 출동했을 당시 파출소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었던 동료 4명은 이 경사의 영결식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그동안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출소장이 처음 (사건) 함구를 지시한 게 실종된 이 경사가 구조된 뒤 응급실로 이송 중이던 때"라며 "파출소장이 영흥파출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뒤로 저희 팀원과 수색으로 비상 소집된 다른 팀원들을 불러 (인천해경)서장 지시사항이라는 내용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려고 마음먹었으나 어제 유족들과 면담을 통해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고 진실을 밝히기로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인천해경서장으로부터도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경사와 당시 당직을 섰던 한 팀원은 "이 경사 지인을 만나자 인천해경서장과 파출소장이 '어떤 사이냐'고 물은 뒤 '유족들한테 어떠한 얘기도 하지 말아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팀원들은 담당 팀장이 신속한 대응을 하지 않아 구조가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팀원들은 "팀장은 휴게시간을 마치고 컨테이너로 복귀했는데도 이 경사의 상황을 전혀 공유하지 않았다"며 "몇 분 뒤 드론업체로부터 신고를 받고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은 "그동안 유족에게 CCTV, 무전녹취록, 드론 영상 등 현시점에서 가능한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했다"며 "인천해경서장과 파출소장이 내부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으나 서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경사는 지난 12일 오전 2시 7분쯤 대조기를 맞아 드론 순찰을 하던 업체가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는 영상을 확인한 뒤 파출소로 연락하자 혼자 현장으로 이동했다.
그는 당일 오전 3시쯤 발을 다친 A씨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자 부력조끼를 벗어서 건네고 순찰 장갑을 신겨준 뒤 육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실종됐다가 6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해양경찰청 훈령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은 순찰차 탑승 인원으로 2명 이상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고 당시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