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적 근거 갖고 설치 논의"
국힘 "이재명 전담재판부"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비롯한 사법 개혁 문제가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헌이 아니다'고 옹호하며 여야 간 논쟁에 불이 붙었고,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으로 강한 우려의 뜻을 표시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1, 2심 재판을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전담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 영장심사를 전담할 특별영장전담법관도 같은 방식으로 정한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시스템의 설계는 입법부 권한이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위 조절을 하고 있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실상 강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권의 독립 침해 ▷재판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등을 문제로 들어 사실상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대폭 증원 및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등을 놓고도 법관들의 우려가 제기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여야도 이 문제를 놓고 격돌하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적 근거를 갖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하면 어떻겠냐는 게 지금 국회의 논의"라며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침해한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지금 현재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사건을 모두 묶어서 '이재명사건전담재판부' 구성을 통해 재판을 재개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