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한국인 317명 중 대부분이 자진출국 방식으로 석방돼 귀국길에 오른 가운데, 단 한 명은 현지에 남아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11일 미국 구금시설에서 풀려나는 한국인은 총 316명이다. 나머지 1명은 영주권 신청자 신분으로 미국 잔류를 택했다. 가족이 현지에 있어 잔류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남성은 구금 상태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자진출국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를 상대로 불법 체포 및 구금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이 남성은 구금시설에 머물고 있으며, 개인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남성에 대해 "개인 변호사를 통해서 보석 신청을 한다고 들었다"라며 "주아틀랜타 총영사가 현지에 있기 때문에 영사가 지속적으로 마지막까지 챙길 것"이라고 했다.
이 남성의 법적 절차 결과에 따라 자진출국을 택한 다른 한국인들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구금됐던 인원 중에는 미국에서 세금을 내며 합법적으로 체류해온 주재원 비자 소지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가디언은 10일 자체 입수한 ICE 문건을 토대로,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중 최소 1명은 미국에서 적법하게 체류 및 근로를 하고 있었으며 당국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이번에 구금된 인원의 절반 이상은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인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금된 한국인 317명 중 170명은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인 전자여행허가제(ESTA)로 미국에 들어갔으며, 146명은 단기 상용 비자인 B-1·B-2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한미 양국의 비자 해석 차이임을 설명했다. 그는 "B-1 비자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양국 간에 있는 상태"라며 "우리나라 B-1 비자에서는 설비라든지, 시설 초반 이런 건 가능하게 돼 있고, ESTA 비자도 일정 정도 그것에 준해서 움직인다는 게 전제돼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B-1 비자는 미국 내 고용은 불가능하지만, 해외에서 들여온 장비의 설치·유지관리는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비자 해석 차이를 좁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