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입력 2025-09-12 22:02:11 수정 2025-09-12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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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려 7시간 넘는 논의를 마치고 종료됐다.

이날 회의에는 의장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전국 법원장급 42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9시 25분께 끝났다. 법원장들은 오후 6시경 간단히 도시락으로 저녁 식사를 한 뒤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이어갔다.

대법원은 회의 직후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돼야 한다"며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오 "특히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므로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또 "사법부는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회와 정부·국민과의 소통에 열린 자세로 임하는 한편,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