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제3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3명 가운데 찬성 1표, 반대 32표로 부결
조례 폐지 찬성·반대 집회 나란히 열리기도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가 대구시의회 본회의 의결 끝에 그대로 존속하게 됐다.
시의회는 12일 오전 제3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을 심사 및 의결했다.
폐지조례안은 재적의원 33명 가운데 찬성 1표, 반대 32표로 부결됐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재적의원 6명 가운데 찬성 1표, 반대 5표로 부결된 데 이어 이날 본회의 문턱 역시 넘지 못한 것이다.
이날 조례 폐지 반대 입장에서 토론을 펼친 허시영 시의원(국민의힘·달서구2)은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끌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산업 기반 독립에 중대한 기여를 했다"며 "박정희 대통령 동상은 우상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화 정신을 계승하는 역사적 상징물이며, 후세가 역사를 올바르게 배우도록 안내하는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유일하게 찬성표를 행사한 육정미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시절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절차 없이 서둘러 조례가 제정됐다. 이는 지역사회의 공적 가치라기보다 개인의 정치적 목적, 더 나아가 개인의 대권 행보에 활용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오전 시의회 일대에선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와 폐지에 반대하는 집회가 나란히 열리기도 했다.
해당 조례폐지안을 청구한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는 시의회의 조례폐지안 부결 결정에 대해 "박정희 기념 사업 지원 조례의 완전한 폐지와 독재자 박정희 동상이 철거될 때까지 꾸준히 투쟁을 이어나가 대구를 넘어 전국적인 반대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