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금융 분쟁서 금감원 분조위 제시한 조정안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사 의무 수용
소액 금융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사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화해가 성립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 평택시병)은 소액 금융 분쟁 사건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영국·일본·호주 등 주요국에서도 소액 분쟁에 한해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소액 분쟁사건은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등 특례를 두고 있지만, 금융사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재판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김현정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42조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신설되는 조항의 내용은 '일반금융소비자가 소액분쟁사건에서 제36조제5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제3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정안은 조정대상기관의 수락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로, 편면적 구속력 도입 근거를 명시했다.
또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된 소액분쟁사건부터 적용한다.' 등 부칙을 통해 소액 금융 분쟁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금융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본과 정보에서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는 소액 분쟁에서 불필요한 소송 부담을 덜고, 보다 신속하고 두텁게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사와 소비자 사이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소비자 보호가 두터워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