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20병 마시더니 만취한 손님
손님 "뽀뽀한건 맞지만, 사장이 해달라고 해서 해"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60대 남성이 가게의 여사장에게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을 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은 인천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여성 업주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지난 7월 진상 손님 때문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 당시 A씨는 쉬는 날이었고 매니저만 근무 중이었다.
매니저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일 밤 9시쯤, 60대 남성이 혼자 가게에 들어와 맥주를 시켜 마시기 시작했다. 남성은 매니저에게 "내가 너만 한 딸이 있다", "내가 옛날에 노래방 도우미 하던 사람을 만났었다" 등 궁금하지 않은 이야기를 늘어놨다.
급기야 "내가 아프리카에 봉사를 다니는데 아이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환경이 너무 불쌍하다"며 엉엉 울기도 했다.
이 남성은 5시간 동안 맥주 20병을 마셨고 만취했다. 매니저는 영업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이를 남성에게 안내했다. 그러자 "나는 못 간다!", "왜 마음대로 마감하냐"며 버럭 화를 내더니 테이블에 놓인 맥주병을 쾅쾅 치며 위협했다.
술에 취한 남성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매니저는 결국 A씨를 호출했다. A씨는 남성을 가게에서 데리고 나가려 했지만 남성은 다시 A씨를 끌고 가게 안으로 돌아와 "커피 사 와라", "물 가져와라"라며 심부름시켰다고 한다.
심지어 남성은 A씨를 성추행하기도 했다. A씨는 "멀리 떨어져 있던 저의 가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가까이 다가와서 연신 '예쁘다'고 밀착했다"며 "하지 말라고 밀어내도 얼굴까지 들이대더니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고 토로했다.
결국 매니저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남성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 A씨에게 들이대며 불쾌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후 경찰이 도착하자 남성은 "뽀뽀한 건 맞지만 사장이 해달라고 해서 했다"며 "사장과 술을 마시던 중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억울했던 A씨는 남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남성은 지난 4일 벌금 500만원에 구약식 처분받았다.
A씨는 "딸뻘인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해놓고 부끄러움도 못 느끼는 것 같다"며 "지금까지 남성은 어떠한 사과나 합의 시도조차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