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에서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른바 '가짜뉴스'로 피해를 본 아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언론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당에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라', '언론중재법은 건들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해온 언론사가 '악의적 왜곡 보도'를 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사실상 제동을 건 셈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사실 저도 (가짜뉴스에) 엄청나게 많이 당했다"며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아직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 나한테 물어봤으면 아니라고 했을 텐데 물어보지 않고 멋대로 썼다"고 말했다. 이어 "아주 인생을 망쳐놨는데 저는 이런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형사 처벌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제4부라 불린다. 특별한 보호를 해야 하고 헌법에서도 명시적으로 언론 출판 자유를 엄격하게 보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보호를 악용해 특권적 지위를 누리는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다"며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그러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민주주의 시스템 훼손되거나 특정 집단이 억울한 일을 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만을 타깃으로 할 경우)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유튜브하면서 일부러 가짜뉴스 내고 관심 끌고 슈퍼챗 받고 그런 경우가 있다. 그걸 가만히 놔둬야 하냐"고 했다. 또 "그냥 누구든 돈을 벌거나 누군가를 해코지할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만들거나 조작하면 그것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언론을 타깃으로 하지 말고 일반적 배상을 하게 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러 그렇게 한 것과 실수한 것은 다르다"며 "중대한 과실이든 말든 일부로 그런 게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배상액을 크게 하자.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명확하게 해서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러는 것은 못 하게 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