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동원, '무면허 운전' 혐의 검찰 조사…만 16세 때 트럭 운전

입력 2025-09-11 16:28:43 수정 2025-09-11 16: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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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동원.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가수 정동원.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미성년자인 가수 정동원(18)이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정동원을 조사 중이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 경남 하동에서 면허 없이 트럭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동원은 만 16세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올해 초까지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정동원 주소지 등을 고려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원 법률대리인은 MBN에 "호기심에 딱 한 번 운전한 것"이라면서 정동원이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설명했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 3월 이륜차(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로서 초범인 점,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규를 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인 점, 검찰에 출석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오토바이 첫 운전이어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본인도 죄송하다고 하고 소속사 차원에서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편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동원은 지난 2020년 TV조선 '미스터트롯'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당시 중학교 1학년으로 경연에 참가한 정동원은 최종 5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