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실형 확정돼 다행…형기는 죄질보다 미약"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찾기 위해 외국인들을 폭행하고, 사적으로 체포한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의 실형이 확정됐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도 인종차별 범죄 재발 방지 필요성을 호소했다.
11일 대법원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박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앞서 박 대표는 대법원에 위헌심판도 제청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박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박 대표는 지난해 2,3월 대구 달서구와 북구 등지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불시 검문하고, 도망치는 사람들을 폭행·불법 체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는 지난 2018년부터 전국 각지를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의심되는 이들을 붙잡아 경찰에 넘기는 행적을 이어왔다. 불법 체포 과정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하기도 했다.
또한 박 대표는 지난 2022년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국회의원 재선거와 지난해 제22대 총선 당시 대구 북구 갑에 출마한 이력이 있다.
시민사회계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경 이주연대회의 등은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전국 이주 노동 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최 측은 "실형이 선고돼 그나마 다행이지만, 1년 2개월이라는 형기는 죄질보다 미약한 처벌"이라며 "폭력을 당하며 억울하게 추방된 이들이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조금이라도 치유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이주민을 사적으로 폭행하고 감금할 권리는 없다. 21세기에 나치, KKK단과 같은 이들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며 "바다 건너 미국에서 한국 노동자들이 이민 당국에 단속 당해 쇠사슬과 수갑·족쇄가 채워져 줄줄이 연행된 것에 분노하듯이, 국내에서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행해지는 폭력과 차별에도 분노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