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노사협의회 구성 과정에서 시설장의 노동조합 가입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구 A법인은 지난 4일 법인 산하 시설장 회의와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각 3명으로 노사협의회를 꾸릴 예정이었지만 시설장 반발에 부딪혔다. 4명의 시설장 중 대표이사 1명을 제외한 모두가 노조 소속임을 이유로 사측 위원이 되기를 거부한 것이다.
해당 법인은 과거에도 시설장의 노조 가입으로 홍역을 앓은 곳이다. 법인에 따르면 노동청은 지난 2019년 법인의 '부당보직해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2022년 '노동조합의 결의 및 처분 시정명령 의결요청 진정' 결과서에서 노동조합법상 시설장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노조에 가입한 시설장 측은 자신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정당한 노조활동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곳 B시설장은 "과거 법인의 강제적인 인사권 행사로 시설장과 직원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노조가 결성됐다"며 "시설장도 지속적으로 노동조합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노조원이며, 사측 위원이 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은 지난 8일 노조 측에 시정과 자율적 조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A법인 대표는 "노사협의회는 노사 균형과 협력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인데 사용자 자격을 가진 시설장이 동시에 노조원으로 활동하면 노사관계의 균형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관계 기관의 명확한 판단과 조속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