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낙월풍력발전소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입력 2025-09-09 11: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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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의 대형 크레인 선박 순이 1600호. 순이 1600호는 국내법을 어기고 목포항으로 입항한 뒤 낙월해상풍력 사업 건설 현장에 투입됐다. 중국 해양엔지니어링 업체 홈페이지 화면 캡처
중국 국적의 대형 크레인 선박 순이 1600호. 순이 1600호는 국내법을 어기고 목포항으로 입항한 뒤 낙월해상풍력 사업 건설 현장에 투입됐다. 중국 해양엔지니어링 업체 홈페이지 화면 캡처

고용노동부가 최근 낙월해상풍력발전소 인근에서 발생한 선원 추락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9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제출 받은 사건 처리 상황 보고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일 발생한 낙월해상풍력발전소 추락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지청을 통한 현장 조사를 마쳤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선원법에 따라 선내 작업 시 발생한 사고는 해양수산부 관할이지만 이번 사망자는 선박법 기준 동력 없이 본선에 끌려다니는 배 '부선(艀船)'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해 선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고용부나 수사기관에서 중대산업재해처벌법 해당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데 고용부가 나선 것이다.

목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1시52분쯤 전남 영광군 안마도 인근 해상에서 금용1600호에서 선원 A(52) 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이날 예인선에서 크레인 선박으로 옮겨 타려다 바다에 빠졌다. 다른 선원의 신고로 출동한 해경은 선박으로부터 150m 떨어진 해상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