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에 'AI 교과서 자율 선정' 표현 빼고 공문 보낸 대구시교육청?

입력 2025-09-09 16:00:12 수정 2025-09-09 16: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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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교육부 공문 일부 수정·Q&A 자료 빼고 공문 배포
교사노조 "학교 현장 개별 선택 여부 몰라 1학기처럼 집단 신청"

지난 4월 10일 대구 수성구 덕화중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공개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교사용 화면에 나타난 모둠별 학습 활동 모습. 매일신문 DB
지난 4월 10일 대구 수성구 덕화중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공개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교사용 화면에 나타난 모둠별 학습 활동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교사노동조합은 대구시교육청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선정과 관련해 '학교 자율 선정'을 내용을 뺀 공문을 배포해 일선 학교에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사노조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7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었음에도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일선 학교에 AI 교과서 선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3일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초·중등교육법 개정 관련 후속 조치사항 안내' 공문에 "교육자료인 AI 교과서를 선정·활용하고자 하는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AI 교과서를 선정·활용하고자 하는 학교'라는 표현을 사용해 희망 학교만 해당 절차를 밟도록 안내한 것이다.

하지만 대구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배포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AI 교과서 선정·신청 안내' 공문에는 "기존 교과서로 AI 교과서를 선정·활용하고 있는 학교는 학운위 심의를 거쳐 선정·활용하여야 함"이라고 문구가 수정됐다.

이에 교육부 지침에서 희망 학교를 내포하는 문구를 의도적으로 제외해 1학기에 교과서를 선정한 학교는 2학기에도 모두 선정해야 한다는 어조로 AI 교과서 선정을 강제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대구 지역 초중고 1학기 AI 교과서 도입률은 9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또 노조는 공문에 학년 전체가 아닌 원하는 학급만 개별 신청이 가능함을 설명하는 'Q&A(질의응답) 붙임 자료'를 제외한 점도 문제 삼았다. 기존 교육부 공문 붙임 자료에는 '개별 교사 단위 신청이 가능한가?', '학년·학급 단위 신청은 어떻게 되는가?' 등 개별 단위 신청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담겨있다.

노조 측은 많은 학교가 개별 신청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해 결국 1학기처럼 학년 단위 집단 신청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경북·전남·대전·강원·울산·경기 등 6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희망 학교 등 학교의 자율 선택을 보장하는 표현을 포함한 공문을 발송했다.

서모세 대구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구시교육청의 필요한 정보 삭제 및 표현 왜곡은 교사의 교육자료 선택에 대한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교육청은 즉시 정정 공문을 재발송하고 핵심 내용 삭제로 인한 학교 현장 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구시교육청은 공문에서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수정·삭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문에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 주요 내용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표현이 명시돼 있고, 대구 지역은 타 시도와 다르게 대다수의 학교가 AI 교과서 선정을 한 상황이라 '희망 학교'라는 표현을 강조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Q&A 붙임 자료 삭제와 관련해선 "개별 단위로 신청하게 되면 학급별로 교육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학년별로 선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그 부분은 제외하게 됐다"며 "유선으로 문의가 온 경우에는 개별 신청도 가능하다고 따로 안내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