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나눔 활성화 조례안' 경북도의회 최종 의결…교원 자율·전문성 강화 기대

입력 2025-09-08 15: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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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수업 혁신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교원 자율성과 전문성 존중하는 환경 조성

김대일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김대일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대일 도의원(안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교실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생 중심의 교육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경북교육청은 현재 교과교육연구회, 수업지원단 등 교원학습공동체를 운영하며 수업나눔 문화를 장려하고 있으며, 매년 개최되는 '수업나눔 축제'도 교원 간 혁신 경험을 공유하는 대표적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수업나눔의 목적과 정의 ▷교육감의 책무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우수사례 공유 및 홍보 ▷연수·컨설팅 등 교원 역량 강화 ▷예산 지원 근거 규정 등이다. 특히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 공유를 활성화하고, 교원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존중받는 수업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김대일 도의원은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교육의 근간"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나누고 배우는 문화가 뿌리내려 교실과 아이들의 미래가 함께 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