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구역 위반, 음주운항 등 집중 단속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가을 성어기를 맞아 낚시어선 이용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가을철 온화한 기상과 무늬오징어 등 인기 어종 출현으로 레저 활동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 기상 악화 대비 모니터링 강화, 특별 단속, 유관기관 협업, 안전문화 확산 등 다각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홍보·계도 및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는데 이 기간동안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영업구역 위반 ▷안전설비 미비치 등 안전저해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선장의 낚시행위, 금어기·체장미달 수산물 포획, 불법 낚시도구 사용 등 수산자원 남획 행위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성어기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현장밀착형 점검과 선제적 단속·모니터링으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