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 학교 급식 격차 해소
학생 건강·학습권 지키는 복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도의원(봉화·국민의힘)은 도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균등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운반급식 지원 조례안'이 지난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는 급식시설이 없는 도서·산간·벽지 학교에 인접 학교에서 조리된 음식을 운반해 제공하는 경우,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연간 운반급식 기본계획 수립·시행 ▷위생과 품질 보장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 마련 ▷급식 종사자 위생·안전 교육 실시 ▷도서·벽지 학교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이다.
특히 장거리·해상 운반에 적합한 운송수단 지원, 기상 악화 시 대체 급식체계 구축, 식재료 신선도 관리 장비 제공 등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지원책도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학생들이 지역 여건과 상관없이 안전하고 균등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돼 교육복지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학부모들의 신뢰와 학교 현장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도의원은 "학교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지키는 중요한 복지"라며 "도서·벽지 지역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