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의장→국방참모의장 추진하다 위헌 지적으로 무산된 전례
헌법 89조에 검찰총장·합참의장 명시…"하위법 개정은 위헌" 지적
여당이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과거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변경하려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못한 사례가 있어 위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헌법에 '검찰총장'이란 명칭이 명시돼 있어 헌법상 기구인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만드는 것은 위헌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정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노태우 정부시절이던 지난 1989년 정부는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취지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헌법상 합동참모의장이 명시돼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지 않았다.
2010년에도 정부는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역시 위헌 시비 등을 우려해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헌법 제89조 16호는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조계는 이같은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정부가 같은 헌법 조항에 명시된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법률로써 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검찰총장은 헌법상 필수 기관이기 때문에 상설기관으로서 설치하도록 돼 있고, 이를 임의로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