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사무총장으로서 당 기강 바로 잡지 못한 점 깊이 사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지난해 12월 12일 대법원 선고 공판 당시 같은 당 당직자들이 노래방에 갔고 이날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폭로와 관련, 당무 전체를 관장하는 살림꾼인 셈인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즉각 조사를 시행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6일 오후 3시 15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대표의 대법원 선고일에 정무직 당직자들의 노래방 출입 관련하여 즉각적인 조사를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통해 성비위 사건과 관련있는 한 장소인 '노래방'에 간 날이 조국 원장의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2024년 12월 12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저는 당직자가 연루된 사건이라는 이유,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성비위 사건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자신이 관련 사실의 시점 등 일부를 뒤늦게 인지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이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게 됐으므로 사무총장으로서 당무감사원에 해당일 회식의 경위와 노래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무총장으로서 부끄러움과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다. 당의 기강을 바로 잡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당직자로서의 품위 및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관용 없는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사 결과는 당원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내 성비위 및 2차 가해 사건 폭로를 하면서 탈당을 선언했다.
이어 당일 언론 보도를 통해 성추행 사건 일시와 장소가 알려졌는데, 바로 2024년 12월 12일 조국 원장의 대법원 선고 직후였다.
당시 당 대표였던 조국 원장이 유죄를 선고받자, 당 관계자들이 '너무 침울해 하지 말고 힘내자'는 취지로 한 노래방에서 일종의 단합대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원장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돼 3년 2개월 만인 2023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2024년) 2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이 유지됐다.
이어 대법원이 10개월 뒤인 12월 12일 원심 판결을 확정, 같은 달 16일 수감돼 복역하다 8개월 만인 올해 8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