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면 재조사해야"…시청 앞 기자회견
대구지역 노동계는 부당해고와 직장 내 갑질 등 각종 비위로 논란을 빚은 동대구노숙인쉼터(매일신문 6월 17일)에 대한 특정감사를 대구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대구지부 동대구노숙인쉼터 분회(이하 단체)는 4일 오전 10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초부터 쉼터와 관련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대구시와 동구청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해고, 보조금법 및 노동법 위반, 법인 이사 아내 등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부적격 채용 등이 있어왔다며 대구시 특정감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정준 공공운수노조 동구노숙인쉼터분회장은 "쉼터 소장은 형식과 절차를 무시하고 법인 이사의 아내를 비공개 채용했고 시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부당이득을 취했지만, 동구청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구시에서 기관이 시민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는지 전면 재조사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쉼터 소장 A씨가 퇴사한 직원들의 고소로 지난 2월 대구지방노동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조사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일부 인정받아 견책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쉼터 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폭로한 뒤 지난 4월 법인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당한 직원은 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지난 8월 복직되기도 했다.
시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동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현장점검과 변호사 자문을 거쳐 조치를 취했다"며 "해당 시설이 30인 미만 시설이라 채용 절차상 문제는 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고, 시설장 거주 문제와 업무 분장 규정 위반 관련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관리감독과 행정 처분 권한은 구청에 있으나,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다음주 쯤 시설과 동구청에 방문해 사실관계를 파악 후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