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전국 영유 총 728곳 전수조사
"상담이나 추첨으로 선발방식 변경" 권고
전국 각지에 있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 가운데 23곳이 이른바 '4세 고시'라 불리는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영어유치원 728곳(교습 4시간 이상 반일제)을 전수조사한 결과 260곳에서 총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당국이 영어유치원을 전수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영어유치원에는 총 433건의 처분이 이뤄졌다.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70건,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이다.
영어유치원의 법령상 명칭은 '유치원'이 아님에도 유치원 명칭을 부당 사용하다 적발된 곳은 총 15곳이었다. 이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전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영어유치원은 총 23곳으로 조사됐다. 레벨테스트 시행 자체가 현행 법령 위반은 아니다.
교육당국은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사전 선발 시험과 일단 합격은 시키되 분반을 위해 사전 실시한 시험을 모두 사전 레벨테스트라고 간주했다. 교습과정 중간에 치르는 시험은 제외했다. 사전 레벨테스트를 하는 영어유치원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곳, 강원 3곳 순이었다.
교육부는 선발 방식을 바꾸라는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사전 레벨테스트를 유지하는 곳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합동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레벨테스트는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상담이나 추첨으로 변경하라는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영어유치원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4세 고시' 등의 부작용 근절을 위한 법률안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학원법', '공교육정상화법' 등과 관련한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