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안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 자체를 근본부터 다 허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3일 매일신문 유튜브 '금요비대위에' 출연한 김 변호사는 "지금 국회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586 운동권이 즐비한데 제5공화국 때 그렇게 당해 놓고 제5공화국 사람들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경찰-검찰-법원으로 이어지는 사법절차를 통째로 바꾸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검찰의 3대 기능 가운데 수사 기능을 경찰과 신설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모두 넘긴 뒤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해 법무부 산하 '공소전문기관'으로 바꾸고 경찰과 중수청은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자는 것이다. 검찰에겐 크게 수사 기능과 공소 기능, 그리고 감독 기능 등 세 가지 기능이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안부가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파트와 수사 기능을 독점할 경찰·중수청을 모두 손아귀에 넣게 된다. 정보 파트와 수사권을 행정부 권력으로 행사하는 대표적 국가는 중국이다.
법조계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모두 없애더라도 경찰은 행안부에 중수청은 법무부에 두는 게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올바른 것"이란 반응이 우세하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한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넣어서 제2의 경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중국식 공안 통치로 가는 길"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 국내 파트를 경찰이 모두 흡수한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행안부가 정보와 수사를 모두 총괄하는 구조인데 거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무서운 건 대통령과 집권 정치 세력이 인사권으로 정보와 수사가 결합된 힘을 컨트롤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대로 하면 '정치 검사'는 없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이제 '정치 경찰'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진국은 수사권을 수사판사(사법부)나 검찰청에 적절히 분산해 국가수장과 입법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미 '감독 기능'이 사라진 검찰의 마지막 경찰 견제 카드 '보완수사권'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라진다는 것이다. 국민 대부분은 검찰을 '사법고시 패스한 경찰'로 보고 검찰청을 수사기관으로 인식하지만 애초 검찰 제도가 탄생한 건 경찰의 과도한 수사로부터 국민의 인권과 자유권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소설 '장발장'이 바로 검찰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소설이다. 장발장엔 경찰 자베르의 악독한 수사가 한 인간을 얼마나 옥죄는지 잘 나와 있다. 자베르를 막기 위해 검찰이 탄생한 셈이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탄생한 건 인권 보호를 위해 과도한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통제하라는 목적에서였다"고 말했다.
검사가 경찰을 인권 테두리 안에 두고 감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카드가 '수사지휘권'이었다. 수사지휘권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인권 탄압 요소가 있으면 이를 제어하는 기능을 했다. 영화 '1987'에서 최환 검사가 박종철 열사의 고문 사망 사건을 은폐하려는 경찰을 막아선 장면이 바로 수사지휘권 발동의 예시다.
문제는 문 정부 때 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이미 박탈한 상태라는 점이다. 당시 민주당은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며 '보완수사권'만 떼어 줬다. 보완수사권이란 경찰의 수사가 부족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권리다.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였는데 민주당은 이번에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빼앗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겠다고 나서고 있다.

김 변호사는 "현재 민주당이 시도하고 있는 검찰개혁안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또 일어났을 때 세상에 드러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찰은 1987년에 박종철을 고문해 죽여 놓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서 화장을 해서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었다. 경찰이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장이던 최환 검사한테 '변사체를 처리하겠다'고 왔을 때 최 검사가 이 사건을 '고문치사'라고 직감해 진상이 밝혀진 것"이라며 "진짜 검찰개혁을 하려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없애는 대신 수사지휘권을 부활시켜 경찰이 폭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게 경찰이 계속 얘기하는 견제와 균형"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본질이 수사지휘권을 기초로 한 인권 보호에 있지만 검찰이 사법고시 패스한 경찰처럼 인식된 데엔 검찰 책임이 크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잘못한 것 안다. 검사가 직접 수사권이라는 걸 가지고 자꾸 직접 수사를 하다 보니까 경찰화돼 버렸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며 "이제 검찰도 그런 과거와 완전히 단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