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삼 한 접시에 7만원"... 부산 횟집, 60만원 과태료 '철퇴'

입력 2025-09-02 16:10:42 수정 2025-09-02 18:24:16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부산의 한 횟집에서 해삼 한 접시를 먹고 7만원이 나왔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보배드림' 갈무리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부산의 한 횟집에서 해삼 한 접시를 먹고 7만원이 나왔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보배드림' 갈무리

부산의 한 횟집에서 해삼 한 접시를 7만원에 판매했다는 '바가지' 논란이 일자 관할 지자체가 단속에 나섰다.

부산 중구는 2일 최근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된 자갈치시장 인근 한 유명 횟집을 현장 점검하고 해당 업체가 해삼은 물론 멍게, 낙지 등 가격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는 또 해당 횟집에서 영업주와 종업원의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난 사실도 확인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총 60만원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중구 관계자는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은 사례가 추가로 적발되면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보건증 역시 계속 갱신하지 않으면 더 무거운 과태료가 내려진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부산의 한 횟집에서 해삼 한 접시를 먹었는데 7만원이 나왔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이 부산 주민이라고 밝히며 "며칠 전 황당하고 불쾌한 경험을 해 공유한다. 부산에서 회를 드실 분들은 참고하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해당 횟집은 감사패와 각종 상장, 인증서가 걸려 있을 만큼 지역에서 유명한 곳이었다. A씨는 1인당 4만3천원짜리 회 백반을 주문했고 '비싸긴 해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는 "문제는 시가로 표시된 해삼을 추가로 시키면서 시작됐다"면서 "나온 해삼은 미지근하고 식감도 별로여서 몇 점만 먹고 포장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계산할 때 깜짝 놀랐다. 영수증에 '회 7만원'이 추가돼 있었다"고 했다.

A씨는 횟집 사장에게 "이 회가 뭐냐고" 물었고 사장은 "그게 해삼"이라고 답했다.

그는 카드지갑 크기와 비슷한 용기에 담겨 있는 해삼 사진을 올리면서 "말문이 막혔다. 해삼 2~3마리 분량밖에 안 되는 그 양이 7만원이었다. 손바닥만 한 포장 용기에 해삼 몇 점 있는 수준이다. 평소 횟집에서 서비스로 주는 정도의 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격에 이의를 제기하자 사장님이 제 손에 5천원을 쥐어줬다"면서 "모욕감을 느꼈다. 제가 5000원 때문에 이걸 따졌겠느냐. 시가라는 이름으로 가격 설명도 없이 바가지 씌우고는 몇천원 돌려주며 넘어가려는 태도가 너무 기분 나빴다"고 했다.

최근 국내 주요 관광지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외국인들의 지방 관광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제일 큰 장애 요인은 자영업자들로 인해 사고가 가끔 나는 것"이라며 "(관광객에게 상인들이) 바가지 씌우는 것을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나"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강원 속초에서 발생한 '오징어 포장마차촌 논란'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바가지 상술이) 생각보다 주변에 엄청 피해를 입힌다. 연구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며 "최 장관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역 경제 활성화엔 관광 산업이 상당히 큰데 어떻게 할지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