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정부(법무부)는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20분쯤 권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전달했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체포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구인 절차가 필요하다.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은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다. 시한을 넘기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가결 시 영장 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기존 절차대로 진행한다면 더불어민주당 등이 압도적 과반을 점하고 있어 국민의힘 의석수(107석)만으로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같은 해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의혹도 있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소환해 13시간30분 가까이 통일교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의혹을 중점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권 의원은 통일교 관계자를 만난 것은 맞지만,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수수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