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읍, 호명읍,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일부
경북 예천군은 지난달 29일 예천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주민 4917명에게 총 17억6000만원의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첫 정기 보상으로, 주민 생활 불편을 덜기 위한 취지다.
보상금은 올해 초 신청 건을 대상으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대상 지역은 예천읍, 호명읍,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일부다. 지급액은 거주 기간, 소음 영향도, 전입 시기 등에 따라 차등 산정됐다.
군은 보상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주민 16명에 대해서는 심의 결과에 동의한 경우 오는 10월 말까지 추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옥기 예천군 환경관리과장은 "군소음으로 오랜 기간 불편을 겪은 주민들에게 이번 보상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보상 대상자임에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소급 신청을 통해 반드시 혜택을 받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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