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8건 원안가결, 교육비 특별회계 승인안도 처리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26일 제357회 임시회 기간 중 회의를 열고 조례안 8건과 승인안 1건을 심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경상북도교육청 재난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수업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됐으며, 1건은 부결됐다.
교육위가 처리한 안건은 다음 달 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특히, 교육감이 제출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은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가 기존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자료 예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박채아 위원장은 "AI 디지털교과서가 시행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교과서 지위를 상실하면서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교육철학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교육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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