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시간25분 만에 끝났다.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4시55분 종료됐다. 한 전 총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앞서 오후 1시 18분쯤 법원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계엄 정당화를 위해 국무위원들을 불렀는지', '왜 계엄 선포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한 전 총리는 오후 4시 55분쯤 심문이 종료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감돼있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다.
한 전 총리는 법원 청사를 떠나면서도 '오늘 심문에서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했는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부른 것인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8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 전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영장 발부 여부를 판가름할 쟁점은 한 전 총리가 내란 행위를 지지·원조해 사실상 가담했는지 여부다. 특검은 이날 심문에서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제1의 국가기관'이었으나 이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의지가 확고해 이를 말리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급히 소집했으며,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도 스스로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추가 증거 인멸의 의사가 없어 구속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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