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살장 골대 쓰러져 초등생 사망…공무원 2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입력 2025-08-27 14:51:21 수정 2025-08-27 15:53:31

지난 3월 14일 오전 세종시 고운동 한 근린공원 풋살장에 이동식 축구 골대가 넘어져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14일 오전 세종시 고운동 한 근린공원 풋살장에 이동식 축구 골대가 넘어져 있다. 연합뉴스

세종지역 공원 풋살장에서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이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세종남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무원 2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13일 오후 3시 55분쯤 초등학생 A(11)군은 고운동의 한 근린공원 풋살장에서 골대에 머리를 다쳐 숨졌다. 이동식 골대 그물망을 잡아 끌다 골대가 앞으로 쓰러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A 군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풋살장이 예약제로 운영됐으나, 누구나 손만 뻗으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CCTV 확인 결과, 사고자를 포함한 학생 2명은 시설사용 예약 없이 잠금장치가 돼 있는 풋살장 원격개폐장치에 손을 넣어 임의로 개방 후 풋살장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골대가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해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세종시는 "국제축구연맹(FIFA) 풋살경기규칙에 이동식 골대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골대가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잠금장치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