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에 이주노동자 결박해 가혹행위…운전기사·방조자 등 3명 송치

입력 2025-08-27 13:03:30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동료들이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해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동료들이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해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하고 들어 올린 혐의(특수폭행 등)로 지게차 기사 A씨 등 3명이 2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정 동료 B(31)씨를 지게차에 벽돌 더미와 함께 묶어 들어 올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방조한 혐의로 외국인 노동자 2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고 사회적 공분이 일자 수사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노동 당국은 실태조사를 통해 A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가혹행위를 벌인 정황을 발견해 조사 중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해당 벽돌공장에 대해 폭행·괴롭힘으로 형사입건하고, 임금체불 등 12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해당 사업장은 최대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된다.

고용부는 우선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범죄 인지(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또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천900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으며 여기에는 이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체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다. 그밖에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