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인3종 합숙훈련 중 후배 성폭행·불법 촬영 혐의 중3…대한체육회 "인권 침해 전면 척결"

입력 2025-08-27 11:10:53

합숙훈련 전면 개선…위반 시 즉각 훈련 배제·예산 지원 중단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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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 3종 청소년 대표 합숙훈련 중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후배 여학생을 협박해 성폭행했다는 고소가 경찰에 접수돼 수사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6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월 피해 학생 A양으로부터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철인 3종 중학생 대표 B군은 지난 1월 대한철인3종협회가 주최한 '꿈나무 동계 합숙 훈련'에서 A양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사실은 동료 선수의 신고로 감독과 협회에 알려졌다. 하지만 협회는 미흡한 대처로 논란에 오른 상황이다.

피해자와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증거인 영상은 지워진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27일 협회가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체육시민연대, 문화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회의 관리·감독과 보고·대응 절차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는 동료들 사이에서 고립과 낙인을 감내해야 했다"면서 "일부 지도자와 협회의 관련자들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단 행실 문제로 돌리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불거진 이후 협회 내부 대응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증거보전에 역행하는 삭제 지시 정황과 합의로 규정한 축소 보고 의혹은 협회의 보고 체계와 지휘라인 전반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대한체육회 역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즉각 착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체육회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심리상담 지원과 신상 보호, 2차 피해 차단을 강력히 시행 중이라며 경찰 수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지체 없이 집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합숙훈련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손질해 남녀 훈련 시기와 숙소를 철저히 분리하고, 선수·학부모 대상 사전 인권·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훈련 기간 중 폭력, 성비위(성희롱·성매매·성폭력), 도박, 음주 등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훈련에서 배제하고 해당 단체의 합숙훈련 예산 지원도 전면 중단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 종목 합숙훈련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지도자·선수·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인권 교육을 의무화한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폭력과 성비위는 체육 현장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모든 선수가 안심하고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대한체육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