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 퀵보드 '3만원 딱지'…내달부터 민원신고 대상

입력 2025-08-21 17:06:00 수정 2025-08-21 20:40:30

대구시, 개인형 이동장치(PM) 민원 신고 시스템 시범운영

대구시는 도로 적치물로 규정했던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차로 규정한 조례를 만들어 단속 강화에 나섰다. 대구 시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PM. 매일신문 DB
대구시는 도로 적치물로 규정했던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차로 규정한 조례를 만들어 단속 강화에 나섰다. 대구 시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PM. 매일신문 DB

대구시가 다음달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 신고 시스템을 구축(매일신문 7월 22일)하고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

시는 오는 26일 '개인형 이동장치(PM) 민원관리시스템 개발용역' 완료 보고회를 열고 다음달부터 PM 민원 신고 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민이 민원신고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해 PM에 부착된 QR코드와 함께 방치된 장소가 나온 사진을 올리면 결과 확인 통해 단속 이뤄지도록 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올해 방치된 PM 단속에 본격 나선 상태다. 지난달에는 무단 방치 견인료를 8천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했고 보관료 역시 하루 최대 1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올렸다.

시는 기존 단속 지역인 5대 주정차금지구역에 더해 자전거 도로도 집중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속 지역에는 1시간 이상 방치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5대 주·정차금지 구역은 ▷보차도가 구분된 차도 ▷도시철도역 진출입구 3m 이내 ▷버스정류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등과 함께 교통약자(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이다.

대구시는 자전거 도로 위 방치된 PM의 경우 자전거 뿐만 아니라 PM 통행까지 방해해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PM은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다니는 게 원칙이며, 없을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다녀야 한다"며 "자전거와 PM 통행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잔전거 도로 역시 1시간 단위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